설치근거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시행령 제38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주요기능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그 밖에 재정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 구성 : 25명 (※ 최초 구성 : ´06.12. 4., 위원임기 2년-연임가능)
- 공무원(4) : 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공급기획관
- 시의회(5)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 외부전문가(16) : 도계위 및 건축위 위원(8), 관련분야 전문가(8) *각 30% 이상
- 회의시기 : 매월 1 · 3주 (화) 개최 원칙
- 운영 결과 : (´20년) 18회 51건 (’21년) 14회 32건 (’22년) 2회 3건
도시재정비위원회 명단
(2022.03.27.기준)
직 책 | 성 명 | 소속 및 경력 |
---|---|---|
위원장 | 류 훈 | 서울시(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김 성 보 | 서울시(주택정책실장) |
위원 | 최 진 석 | 서울시(도시계획국장) |
위원 | 이 진 형 | 서울시(주택공급기획관) |
위원 | 전 석 기 | 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위원 | 이 경 선 | 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위원 | 오 중 석 | 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위원 | 김 호 평 | 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위원 | 노 식 래 | 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위원 | 문 희 | 건축사사무소 이·도 아키텍츠앤드 파트너스 대표 |
위원 | 유 재 득 | ㈜일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위원 | 이 인 화 | 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
위원 | 김 선 현 | 디림건축사사무소 대표 |
위원 | 김 용 호 | ㈜엔지니어링 도시사업본부 부회장 |
위원 | 이 유 경 |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부장 |
위원 | 이 선 경 | ㈜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위원 | 한 소 현 |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
위원 | 이 복 흠 | ㈜비에이치푸른도시 건축사사무소 대표 |
위원 | 김 진 욱 | ㈜건축사사무소 예지학 대표 |
위원 | 허 경 원 |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시건대표 |
위원 | 고 주 연 | 서울시립대 교수 |
위원 | 한 영 근 | 아키폴리건축사사무소 대표 |
위원 | 양 상 준 | 아키스타건축사사무소 대표 |
위원 | 박 진 숙 | ㈜조경설계 비욘드 대표 |
위원 | 오 승 훈 | 경기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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