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
한양도성 도심부 정비예정구역 일부 해제
한양도성 도심부 외 지역 정비예정구역 확대
-영등포구(1개소) 7.2ha
-용산구(2개소) 4.2ha
-서대문구(1개소) 0.8ha
-영등포구(1개소) 7.2ha
-용산구(2개소) 4.2ha
-서대문구(1개소) 0.8ha
지정대상범위
*도 심
한양도성(사대문안) : 돈화문로 주변지역 등 일부 해제
영등포 등 : 대선제분 부지일대 추가
*광역중심 : 용산은 남영동일대(한강로서측) 추가, 삼각맨션부지 추가, 청량리 등, 가산.대림
*지역중심 : 마포 등, 신촌, 연신내 등, 봉천
한양도성(사대문안) : 돈화문로 주변지역 등 일부 해제
영등포 등 : 대선제분 부지일대 추가
*광역중심 : 용산은 남영동일대(한강로서측) 추가, 삼각맨션부지 추가, 청량리 등, 가산.대림
*지역중심 : 마포 등, 신촌, 연신내 등, 봉천
* 재정비촉진지구, 준공업지역 일부
*역세권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의제
*역세권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의제
한양도성 도심부 정비예정구역
영등포 정비예정구역 용산 정비예정구역
청량리 정비예정구역 대림 정비예정구역
마포.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 마포로 4.5구역일대 정비예정구역
연신내 정비예정구역 봉천(서울대입구역) 정비예정구역
준공업지역내 사업방식 전환 정비예정구역
준공업지역 우선정비대상구역 정비예정구역
역세권공공임대주택 정비예정구역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