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확정고시 되는대로 업데이트 예정
정비예정구역
한양도성 도심부 정비예정구역 일부 해제
한양도성 도심부 외 지역 정비예정구역 확대
-영등포구(1개소) 7.2ha
-용산구(2개소) 4.2ha
-서대문구(1개소) 0.8ha
-영등포구(1개소) 7.2ha
-용산구(2개소) 4.2ha
-서대문구(1개소) 0.8ha
지정대상범위
*도 심
한양도성(사대문안) : 돈화문로 주변지역 등 일부 해제
영등포 등 : 대선제분 부지일대 추가
*광역중심 : 용산은 남영동일대(한강로서측) 추가, 삼각맨션부지 추가, 청량리 등, 가산.대림
*지역중심 : 마포 등, 신촌, 연신내 등, 봉천
한양도성(사대문안) : 돈화문로 주변지역 등 일부 해제
영등포 등 : 대선제분 부지일대 추가
*광역중심 : 용산은 남영동일대(한강로서측) 추가, 삼각맨션부지 추가, 청량리 등, 가산.대림
*지역중심 : 마포 등, 신촌, 연신내 등, 봉천
* 재정비촉진지구, 준공업지역 일부
*역세권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의제
*역세권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의제
한양도성 도심부 정비예정구역
영등포 정비예정구역 용산 정비예정구역
청량리 정비예정구역 대림 정비예정구역
마포.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 마포로 4.5구역일대 정비예정구역
연신내 정비예정구역 봉천(서울대입구역) 정비예정구역
준공업지역내 사업방식 전환 정비예정구역
준공업지역 우선정비대상구역 정비예정구역
역세권공공임대주택 정비예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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