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담당부서
주택공급기획관공공주택과
문의
02-2133-7060
수정일
2023.07.27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장기전세주택’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는 민간사업자가 상향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5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부속토지는 기부채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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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역세권 안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한 다음의 사업방법으로 사업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나. 「주택법」 에 따른 사업승인

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용적률 적용 체계

사업대상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체계는 다음과 같다.

가.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구분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역세권

현재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변경 후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기준용적률

200

250

200

250

400

250

400

250

상한용적률

300

500(비중심지) ~ 700(중심지)*

300

500

300

나. 정비계획의 경우

구분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역세권

현재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변경 후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기준용적률

190

210

190

210

300

210

300

210

상한(정비계획)

용적률

250

250

250

250

400

250

400

250

법적상한

용적률

300

500(비중심지) ~ 700(중심지)*

300

500

300

*중심지 역세권 중 지역중심 이상 및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700%, 지구중심 및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 이하, 비중심지 역세권 및 승강장 경계 350m 이내는 500% 이하
  중심지 :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상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지구중심에 승강장이 포함된 역세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주세요

첨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306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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