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총괄건축가제도는 수준 높은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총괄건축가는 집이라는 작은 주거 단위부터 초고층 빌딩과 상가들로 혼재된 거대한 조직까지 통합적으로 사고하며 도시를 계획하는 건축가입니다. 서울시의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목표는 분명합니다. 서울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업의 방향을 검토하고, 각 구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여 수준 높은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다. 집을 지으려면 먼저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견고한 토대를 만드는 첫 순서입니다.
- 총괄건축가 제도는 왜 생겼나요?
- 서울 공간 환경 사업의 일관성 있는 통합 관리를 목표로,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및 건축정책위원회의 활성화와 공공건축가 제도 정착의 첫걸음으로 도입했습니다.
- 부서별로 분산되어 진행되어 온 공간 환경 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습니다. 총괄건축가의 통합적인 시각으로 도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지역적 균형에 맞춰 사업을 수행합니다.
- 건축, 도시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한 민간전문가와 행정전문가가 만나 아름다운 도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 21세기가 지향하는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이제 도시는 양적 팽창 보다는 내적 성장을 이뤄내야 합니다. 역사 도시, 생태 도시, 보행 도시 등 서울만의 특색이 조화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는 전문적인 시각으로 서울 공간 환경 사업을 통합 관리 합니다.
- 총괄건축가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색칠하기 전에 그리는 밑그림 처럼 공동체가 꿈꾸는 도시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후 알록달록한 물감 옷을 입히듯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 과정을 선명하게 기획 및 실천하는 작업이 따라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도시 공간 사업별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어야 하며,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건축, 도시 관련 행사를 고민하고 제안합니다.
- 총괄건축가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미래 비전 : 서울 시민이 꿈꾸는 도시의 모습을 모아 서울의 전략적 비전을 확립합니다.
- 사업 기획 :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 이야기가 풍부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요 도시 공간 사업을 기획 및 전개합니다.
- 자문 : 주요 설계경기 조직과 당선작 선정에 기여하며 공공건축물 발주 과정에 참여해 관련 자문과 지원을 합니다.
- 문화 교류 : 시민과 함께 즐기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과 도시 발전에 대한 전시를 기획하과 체험 행사를 제안합니다.
- 서울총괄건축가의 사업 기획, 자문의 진행 프로세스
- 총괄건축가 제도의 법령 근거는?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 참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잇어서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 조정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 업무범위,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건축, 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 대학에서 건축, 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 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 민원 업무의 처리
-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및 관리
- 건축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 설계 등
-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의 운영 등)
-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 서울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법위는 다음과 같다.
- 시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또는 설계비 2억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유형 문화재관련 시설건립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립사업
- 교육시설관련 사업(학교 화장실개선사업 등)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사업(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 등)
-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립사업(공원, 교량건설, 도로, 지하철 관련사업 등)
-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 참여)
- 1대 서울총괄건축가 승효상(2014.9.18. ~ 2016.9.13.)
- 2대 서울총괄건축가 김영준(2016.10.6. ~ 2018.12.31.)
- 3대 서울총괄건축가 김승회(2019.1.1. ~ 2020.5.27.)
- 1987 서울대학교 건축학 학사&석사
- 1989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건축학 석사
- 1990 S.O.M 시카고 사무실 근무
- 1991 ~ 1993 서울건축 근무
- 1996 한국건축문화대상
- 1995 ~ 2003 경영위치 대표
- 2000 한국건축문화대상
- 2002 경기도 건축문화대상
- 2003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 2004 수원시 건축문화상
- 2005 한국건축가협회상 BEST7
- 2005 한국건축문화대상
- 2006 서울시건축상
- 2007 한국건축가협회상 BESt7
- 2009 김수근 문화상
- 2011 한국건축가협회상 best7
- 2014 서울시건축상 일반부분 최우수상
- 4대 서울총괄건축가 강병근(202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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