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단계추진단계내용신청사업계획(안) 제출사업주관부서, 사업시행자 → 디자인혁신 주관부서개방공간 운영 기본계획서 제출입체녹화 계획 시 대상지 선정심의 상정 전 자문회의 실시계획단계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대상지 선정(인센티브량 결정)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 심의 (디자인혁신 주관부서)사업대상지 선정 및 건축 특례사항 결정① 정성평가(70점) : S항목(4개) 혁신위원회 평가② 정량평가(30점) : P항목(8개) 디자인혁신 주관부서 평가핵심디자인요소 변경 시 재심의※핵심요소 외 변경사항 또는 계획보완은 혁신위(소위원회) 보고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필요 시)도시관리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해당 위원회 市소관부서)사업주관부서 상정 요청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의 적정성 심의시행령 용적률 초과 시,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심의(도시건축공동위원회, 市 도시관리과)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사업주관부서)특별건축구역 지정건축위원회 심의(市 건축기획과) 또는 정비사업 통합심의(市 주거정비과)사업주관부서 상정 요청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공공성, 피난·방재 등 심의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고시(사업주관부서)지정·고시 전 市·區·사업시행자 간 협약체결(개방공간 운영 세부계획서 첨부)설계준공단계건축 인·허가 및 준공운영기준·협약내용에 따라 허가조건 및 사용승인 조건 부여(인·허가권자)공사 중 설계자 참여로 설계의도 구현(사업시행자 별도 용역계약)준공 6개월 전 개방공간 운영 실행계획서 제출(자치구 승인)유지관리운영 및 유지관리협약 내용에 따라 개방공간 유지·관리, 1년마다 자체점검(민간)개방공간 이용실태 정기점검 및 감독 실시(자치구)신청서류관련자료-서울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자료집,서울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설명회로 구성디자인혁신사업 신청양식다운로드디자인설명서 양식다운로드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 해설서다운로드디자인혁신사업 신청양식다운로드디자인설명서 양식다운로드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 해설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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