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재건축 사업 요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미만일 것
▸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 업무처리기준 목적 >
- 이 기준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추진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기준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련 규정과 정합성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 업무처리기준 적용범위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 협의 및 심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업무처리기준을 따른다.
-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경우는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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