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란?

담당부서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
문의
2133-7060
수정일
2024-09-30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립하여

 서울시민을 위해 행복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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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전세주택 특징

 

전세난에 지친 주택 수요자들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전세계약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일명 시프트라고 불리며 주변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84㎡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

* 파격적인 가격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 불과한 가격입니다.

* 최장 20년에 이르는 전세기간
2년 마다 돌아오는 전세기간 만료를 더 이상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고 20년까지 안심하고 사실 수 있으며,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세금이 인상됩니다.

*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편의성
매월 내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 했습니다.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환산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인하하였습니다.

*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
청약저축 통장을 요구하는 것은 입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 주택과 동일한 품질
설계부터 시공, 마감까지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짓습니다. 같은 단지에 분양 세대와 함께 생활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SH공사의 철저한 관리
SH공사가 불현함이 없도록 항상 철저히 시설물을 유지, 관리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투기방지대책 내용 안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의 투기우려를 최소화하고 사업추진력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합니다.

- 시 행 일 : 2023.10.26.(목)

- 적용대상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

- 시행내용 : 권리산정기준일, 행위제한

  • 권리산정기준일 : 권리산정기준일을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 행위제한 :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행위제한 추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 적용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재한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 안내문(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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