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급 여부 조회(승용,화물)
위 링크 접속 후 자주 찾는 서비스 - 지자체 문의처 및 보조금 지급여부 확인 클릭 - 최하단의 보조금 지급여부 확인 버튼 클릭-차대번호로 조회
조회하여 서울시 전기차보조금을 받은 차량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내 이전시 판매승인, 말소시 말소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년 6월 30일 이후 등록차량의 수출말소의 경우는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내 말소시 말소승인 필요)
□ 전기자동차(승용,화물,이륜) 및 수소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내 판매시는 반드시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2023년 11/6 9시부터 전기수소차(이륜포함) 판매승인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 전기·수소자동차·이륜차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승인 신청 < 환경 < 서울특별시 (seoul.go.kr)
□ 전기자동차(승용,화물,이륜) 및 수소자동차 말소(폐차,수출) 승인 요청서
※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내 폐차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말소 시(22년 6월 30일 이전 등록차량의 수출말소의 경우 2년)에는 반드시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말소(폐차,수출)승인요청서 /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승인 요청서 / 수소전기자동차 말소승인요청서
- 교통사고로 인한 말소요청시 제출 증빙서류 안내
1. 사고접수내역(경찰서나 보험사에서 발급한 사고일시, 운전자, 차량번호가 기입된 서류)
2. 차량보상금 지급(예정)내역(보상금액이 명시되어있는 보험사 발급 서류)
3. 사고현장사진(번호판식별가능한 사진)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 환수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신청서
※ 2021년도 보조금 지원차량부터 반납의무 없음
[서식 1]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폐차장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첨부요망)
○ 제출: greencar@seoul.go.kr(이메일) 팩스접수불가
○ 승인 알림 공문 및 승인서는 이메일(메일보낸사람 및 매도인, 매수인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사전승인 외 명의이전 및 말소 등 관련 사항은 관할 구청 차량등록부서(교통행정과 등)로 문의바랍니다.
* 환수금계산식 (보조금 환수검토 계산식(예시))
- 2년이내 타 지자체 판매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비 보조금 환수, 차량등록일 기준
- 다만, 전기화물차를 2년이내 2만키로미터 미만 운행차량은 (국비+시비)보조금의 30%이상 환수(서울시내 판매 포함)
- ※ 단, 환경부 지침 변경에 따라 2024년 7월 26일 이전 보조금 지원 신청 한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1년 이내 1만키로미터 미만 운행차량에 대해 (국비+시비)보조금의 30% 이상 환수(서울시내 판매 포함)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 환수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2022년 6월 30일 이후 등록한 차량부터 적용됨)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승용, 화물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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