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필독) 자주 묻는 질문(전기승용,화물,승합 등)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문의
02-120
수정일
2024-10-28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
    •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접속 후 : 상단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지역별 조회]
  •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30일 이상 서울시 사업자등록된(본사, 지사) 법인
  • 지원대상별 기준

    <승용, 화물>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 개인 물량에 접수

      ▸1대만 구매가능 :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승용 : 1대만 서울시 보조금 지원, 2대부터는 환경공단에 신청하고 국비만 보조 
      ▸화물 : 2대 이상 구매시 환경공단에 신청하고 국비만 보조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승합>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 리스·렌트용 구매는 불가

     

    <승합-어린이통학용>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승합-순환·통근용>

    •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 리스·렌트용 구매는 불가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ps)에서 신청
    • 구매 대상 차종 제조ㆍ수입사 대리점 및 지점을 통해서 상담 후 구매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서울 거주 서류 등을 해당 대리점, 지점에 제출하면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제조ㆍ수입사 대리점 및 지점에서 신청
    • 제조 수입사 본사에서 10일이내 차량출고가 가능하다고 제출한 명단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자격부여

    ※ 신청서를 포함한 각종 서식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사에서 greencar@seoul.go.kr로 취합명단 제출, 익일 자격부여
  • 서울시 거주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국민(주민등록표 등본), 국내영주권자(F5비자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  다만,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갱신하는 비자의 경우 기존 체류기간 갱신 이력 등을 제출하도록 서울시와 사전 협의

  • 제조수입사에서 자격부여를 받은 차량에 한하여 출고예정증명서(출고예정일이 기재된 배정화면 등)을 첨부하여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요청
  • 자격부여 10일 이내에 미출고시 자격부여 취소, 대상자선정 없이 자격부여만 받고 출고시 보조금 지급 불가

 

  • ①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내 타지자체로 판매 및 명의 이전시: 서울시 지방비 환수

    ② 차량 등록 말소 또는 수출시: 국비 + 서울시 지방비 환수

    ③ 택시보조금 지원받은 차량을 승용으로 용도 변경시: 택시 추가보조금 환수

    ④ 2만km 미만 운행하고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판매하는 전기화물차 : 보조금의 30% 이상 환수

    ⑤ 기타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은 경우 등 : 전액환수

    ※ ①~③은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운행기간별 환수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22.6.30 이후 접수신청 기준)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운행기간별 환수율

    운행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1. 그 밖의 경우(’22.6.30 이전 보조금 수령 수출도 해당)
    그 밖의 경우 운행기간별 환수율

    운행

    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증빙 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
    • (개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 (법인) 신청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 보조금 신청 이후 서울시 內에서 주소 이전 가능 (단, 서류 보완 필수)
    • 보조금 신청 이후 서울시가 아닌 타 지자체로 이전시 서울시 보조금 구매 지원 신청은 취소함(자격 요건 미달)
  • 개인보조금 지원 대수는 차종별 1대임. (타지자체 보조금 포함)
  • 법인은 보조금 지원대수는 차종별로 차이가 있음(공고 참조)
  • 주명의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가족)이어야 하며, 주명의자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별도로 공동명의 사유로 판매승인요청 시에는 가족이며 공동명의자 모두 서울시에 거주하면 가능(Q13 참조)
  • 본인 소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나, 차량등록은 반드시 거주지인 서울로 하여야 함
  •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인 경우 공동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며, 사전에 서울시 판매승인을 받아야 함. 이때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는 조건은 따지지 않음
    • 판매승인은 https://news.seoul.go.kr/env/sale_apprval(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단 공동명의자가 서울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타시도판매와 마찬가지로 보아 서울시 보조금 일부가 환수됨
    • 공동명의자 간 지분 변동시에는 판매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주명의자가 바뀐느 경우는 반드시 판매승인을 받아야 함
  • 공동명의로 구매시 주명의자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주명의자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는것으로 간주(공동명의자는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명의 변경 없는 개인 주소 이전은 보조금 환수 대상 아님. 단, 외국으로 주소 이전시 보조금 환수 대상임.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승용2년, 화물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폐배터리 반납(’21년 이후 보조금 지원 차량은 해당 없음), 폐차 승인 및 보조금 환수가 완료되었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 재신청 가능
      ※ 다만 교통사고 이후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또는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인수한 경우에는 신차 구매시 보조금 재신청 불가
    • 폐배터리 반납(문의: 한국환경공단 053-590-4309)

      ※ (반납신청서)자동생성 서비스 안내:환경성보장제시스템(http://www.ecoas.or.kr)

    • 전기차 등록 후 제조ㆍ수입사 과실로 차량 반납 또는 말소한 경우 제조ㆍ수입사는 보조금을 반납하고 구매자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재신청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은 차량의 인증사양별 기본가격 기준이며, 옵션가 제외
  • 중고차 구매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차 구입시 동일개인 1대만 보조금 지원 가능, 중고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없음
  • 해당 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상세내역)에서 확인 가능
  •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가능)
  •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가능) 2년 이내에 차량 판매시에는 서울시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울시의 판매승인알림 공문을 지참해야 구청에서 명의 이전 처리 가능
    • 판매승인은 https://news.seoul.go.kr/env/sale_apprval(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서 작성 후 신청 시 첨부
    • - 처리 기간 : 환수금 없는 경우 : 접수 후 3시간 이내

      환수금 있는 경우 : 접수 후 3일 이내 (공휴일제외)

      <타지자체 이전시 서울시보조금 환수요율>

      타지자체 이전시 서울시보조금 환수요율 - 사용기간 별 회수요율을 나타내는 표

      사용

      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승용 1,500대, 화물 200대

    (우선순위대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

추가보조금 해당 사항 - 구분, 추가지원으로 구성

구 분

추가지원

전기승용

중대형,소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 상기 구매자가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 지원

리스/렌탈 사업목적으로 구매(증빙서류 제출 필요)하는 경우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지원(차종별 국비 보조금 비례 차등 산정)

초소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 상기 구매자가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 지원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화물

소형,경형,

초소형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단, 해당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 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구매보조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후 택배업 유지여부를 확인하여 택배차 보조금 지급

※ 기존규정상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지원,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 없음

※ '23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승합

중형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추가보조금 신청시 하단 추가서류 제출 필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 가구)
    • (경유화물차 대체 구매)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또는 말소 사실 증명서(폐차)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만 19세~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택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추가지원 대상(6개월 후) - 국토교통부 인정한 택배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서 사본 (계약기간 명시) 및 통장사본

    • (어린이통학 버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이행보증보험증권, 자부담금 확인서(대형)
    • (통근·순환 버스) 통근·순환버스 사용 확약서, 이행보조보험증권, 자부담금 확인서(대형)
    • (서울시 제작사 할인 참여대상 화물차량)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할인 구매 확인서

      * 차량 구매계약서에 할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영업용번호판 업무에 관하여는 각 구청의 번호판 등록 관련 부서(교통행정과 등)로 문의 바람

  • 국세청 홈텍스 > 민원증명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 재지원제한기간은 신청자인 대표명의자(주명의자)만 적용됨
  • 취소 후 재접수해야 함 (옵션변경 제외)
  • (판매승인) 해당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가능) 2년 이내에 차량 판매시 서울시 판매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울시의 판매승인 알림공문을 지참해야 구청에서 명의이전 처리가능
  • 판매승인은 https://news.seoul.go.kr/env/sale_apprval(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서 작성 후 신청 시 첨부

  • 보급사업 공고일 이전 차량 출고한 경우와 서울시의 자격부여 및 대상자 확정 없이 차량을 출고한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음
  • 또한 신규등록차량이 아닌 부활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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