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정의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이하 ICA)
- ICA는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1995년 영국 맨체스터 창립 100주년 총회)
- 위 정의에는 협동조합의 운영방법과 수단, 목적, 그리고 주체와 성격이 잘 드러나며, 이를 한 문장으로 ‘필요를 사업으로 전환한 기업’이라고 축약
방법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
---|---|
수단 | 사업체를 통하여 |
목적 |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
주체 |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
성격 | 자율적인 결사체 |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2월「협동조합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2년 12월 법 시행 이후에 본격적으로 협동조합 설립되기 시작
- 참고로「협동조합 기본법」제정 전에도 농협, 신협, 생협 등 *8개 개별법 협동조합이 존재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발기인수를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설립이 제한적이었음
- ※ 8개 개별법 협동조합 :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면서 5명이 모이면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금융·보험 일부 업종 제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설립가능
- 현재 서울시에만 약 4천 4백여 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며(2021년 3월 기준) 실제로 학교매점, 공동육아, 카페, 예술,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운영 중
협동조합의 특징
-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법인은 기존 상법상 회사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확대
-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민법상의 사단법인, 협동조합 이 세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의 ‘설립 목적’에 있음
-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은 ‘이윤 추구’이고 사단법인의 경우 ‘사회적 가치 실현’인 반면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필요’에 의해 설립됨
- 협동조합은 그 목적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운영방법도 다른데, 주식회사와 비교해 보면 크게 3가지 주인, 의결권, 배당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임
- 첫째, 주식회사의 주인은 자본을 투자한 주주(株主)이지만 협동조합의 주인은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임
- 둘째, 주식회사에서는 1주1표의 의결권을 가짐. 이와 달리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갖고 운영
- 셋째, 주식회사에서는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액에 따른 출자배당을 함. 반면 협동조합에선 출자배당은 제한되고 이용배당이 우선시 됨. 이용배당이란 말 그대로 조합을 이용한 정도, 즉 조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비교>
협동조합 | 주식회사(상장회사) | |
---|---|---|
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 상법 |
소유자 | 조합원 | 주주(주식 소유자) |
투자한도 | 출자 한도 제한 30% |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
의결권 | 1인1표 | 1주1표 |
경영기구 |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
배당 | 이용실적 및 기여에 따른 배당 우선 출자배당 비율 제한 또는 미실시 |
투자 액수에 따른 출자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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