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자치단체(광역·기초)가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지도 제고·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위탁)사업을 추진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직접(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내용
- 지역특화 사회적기업 모델을 조사·발굴·지원하기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거나, 연구 용역 추진 등
-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품 판매 지원,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등
-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 등 우수사례 전파 및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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