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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담당부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492
수정일
2024-11-11

1) 사업개요

1. 참여대상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및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 지원기간 : 1년(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2023년 기약정된 일자리창출 인력만 최대 2024년 9월까지 지원 후 종료

3. 지원금 산정방법 :

<일반인력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2,060,740원)

- 인증 사회적기업 지원비율 : 1~3년차 각 40%(취약계층+30%)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비율 : 1~2년차 각 50%(취약계층+20%)

<전문인력 : 경력·자격·학력 요건에 따라 최대  250만원>

- 인증사회적기업 지원비율 : 1~3년차 (80%, 70%, 50%)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비율 : 1~2년차 (90%, 80%)

4. ‘24년도 예산액 : 2,89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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