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임대차 상담, 분쟁조정, 융자 추천, 사법구제절차 안내 등
골치 아픈 전월세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걱정은 놓고 마음 편히, 제때 이사하세요.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들어올 세입자와 이사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 임대차관련 모든 상담 및 보증금 분쟁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는 2012년 8월 9일부터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상담, 분쟁 조정, 융자 추천, 사법구제절차 지원 등
One Stop 종합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120, 02-731-6720~1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서는?
지원 절차
- 임대차 상담
- 임대차 계약사항, 보증금 인상 요구, 수선 유지 의무 (도배·장판), 임대차계약 중개 등
- 임대차 분쟁 조정
- 전월세금 증감, 집수리 비용 부담 등
- 대출상담 및 추천
- 계약종료 후 전월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보증금 미반환 사례)
- 이사할 집을 계약했는데 이사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이사 시기 불일치 사례)
- 법률서비스 제공(사법구제절차 안내)
-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등기) 방법, 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진행 사항 및 배당관계 등
상담서비스
- 사법구제절차 안내
- 변 호 사 : 지급 명령, 민사 조정, 보증금 반환소송 등 법률절차 서비스 제공
- 융자추천
- 공무원 : 임차권등기명령 작성 및 보증금 미반환 및 이사 시기 불일치 관련 대출 상품 융자 추천 등
- 임대차상담
- 전문상담사 등 : 임대차 상담 및 분쟁 조정 등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 반환 문제 해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지원 및 신청대상
-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령 경료 후)
- 계약 종료 후 즉시 대출 신청가능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해지 효력 발생일 부터 신청 가능
대출한도
2억2천2백만 원 이내에서 舊임차주택 보증금의 100%, 또는 新임차주택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구비서류
- 新·舊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 경료 확인서
- 전세대출 상환 확인서(舊임차주택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상환 시 1개월이내 우선 상환 확약)
※ 최저생계비 120%이하 경우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보증료 서울시 지원)
업무처리 절차
[세 입 자] ① 상담요청 임대차 상담, 분쟁조정, 임차권등기명령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② 대출신청(구비서류)
[시중은행] ③ 상담지원 및 융자추천 ⑥ 법률서비스안내 지급명령, 민사조정 보증금반환 소송 등
[주택금융공사] ④ 지급보증
[新집주인] ⑤보증금대출
- 계약 종료 후 3개월까지는 서울시 융자 추천에 의해서만 가능
⇒ 보증금 미 반환 사례는 대부분 3개월 이내 이루어짐 - 임차권 등기명령, 반환소송 등 법률서비스 지원
(변호사, 전문상담사 상시근무) - 최저생계비 120% 이하, 보증보험료 연 0.5% 및 은행금리 5% 초과 시 이자지원
:: 계약자 간 이사 시기 불일치 문제 해결
“이사 시기가 안 맞아 원하는 집을 계약할 수 없어요!”
지원 및 신청대상
- 보증금 1억6천5백만 원 미만 주택
- 쌍방 간 이사 일정이 확정된 세입자(계약금 기납부) → 계약기간 종료 전·후 1개월 이내
※ 최저생계비 120%이하 경우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보증료 서울시 지원)
대출한도
1억5천만 원 이내에서 舊임차주택 보증금의 100% 또는
新 임차주택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재 원
서울시 기금 ※우리은행 대출업무 위탁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新·舊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등기 확인서→ 舊임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유지 위해 필요
업무처리 절차
[舊 집주인] ① 임대차 등기(동의)
[세 입 자] ② 상담요청 및 대출신청(구비서류)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③ 상담지원 및 융자추천
[우리은행] ④ 대출(보증금) ⑤ 질권 설정통지 또는 승낙)
[新 집주인] ⑥ 세입자이주
- 구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지속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
- 결과적으로 세입자 권리 보호책의 일환임
⇒ 향후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 등기 가능하도록 법 개정 요청 예정
:: 궁금해요 Q & A
Q. 남편 직장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계약기간도 지났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와 신·구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신청
하세요.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Q.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완료일은 9월 1일이고, 새로 이사하고 싶은 집은 8월 25일에 잔금을 지불
해야 해요. 꼭 이사하고 싶은 집인데 놓치면 어쩌죠?
A. 짧은 기간 동안 이사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이 임대차등기 동의를 해주면
서울시 기금을 활용한 대출을 받아 이사 할 수 있습니다.
Q. 비가 오면 천장에 물이 새요. 집주인은 수리해줄 테니 계속 거주하라고 하네요. 아이 건강이 걱정
되기도 하고 이사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차 상담, 융자 추천, 분쟁과 소송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전화 또는 방문해 주세요. 변호사, 전문상담사 등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29) 1동 1층
(2012. 11. '을지로청사'에서 '서소문청사'로 이전)
★ 참고자료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오픈.pdf(서울시 설명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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