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67호
도시관리계획(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59(2018.8.16.)호로 도시관리계획(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일부내용에 대한 오기 및 누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취지
○ 당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59호, ’18.8.16.) 이전에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25(’18.7.19.)호로 결정·고시 된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일부 오기 및 누락사항 정정
○ 정정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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