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59호
도시관리계획(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5호(‘07.08.10)로 결정된 「장한평(성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53호(’07.10.11)로 결정된 「장한평(동대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결정(변경)취지
○ “장안평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8호, 2016.08.04.)”을 반영하여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재생을 지원하는 공간관리계획 수립하고 2개 자치구로 이원화된 지구단위계획구역 통합 및 확장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결정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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