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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의
02-2133-4641
수정일
2018.07.2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720호

 도시관리계획[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616(2017.7.13)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및 장안동 일대『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등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 울 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02-2133-4641)
                                               성 동 구 도시계획과(☎02-2286-5560)
                                               동대문구 도시계획과(☎02-2127-4947)

    라.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도서로 갈음)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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