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점검건물 :
10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이하인 3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 건물
(단,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
`18. 6. 11 ~ 6. 30
4. 점검일정 :
`18. 7월 ~
※ 신청자 다수일 경우 붕괴에 취약한 노후도가 심한 건물 우선 점검 실시
5. 점검내용
-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 현장방문하여 육안점검 실시
- 외부 균열 등 안전취약요소 점검
- 점검결과 취약건축물 판단 시 추가 정밀점검 실시(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안내)
6. 신청방법 :
아래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