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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담당부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088
수정일
2018.08.29

찾아가는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서울시에서는 노후건축물 붕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1.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점검건물 :

10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이하인 3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 건물
(단,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

`18. 6. 11 ~ 6. 30

4. 점검일정 :

`18. 7월 ~

※ 신청자 다수일 경우 붕괴에 취약한 노후도가 심한 건물 우선 점검 실시

5. 점검내용

  •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 현장방문하여 육안점검 실시
  • 외부 균열 등 안전취약요소 점검
  • 점검결과 취약건축물 판단 시 추가 정밀점검 실시(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안내)

6. 신청방법 :

아래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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