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8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주민공모 공고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의
02-2133-7252
수정일
2018-05-25

슬라이드1 슬라이드2 슬라이드3 슬라이드4 슬라이드5 슬라이드6 슬라이드7 슬라이드8 슬라이드9 슬라이드10 슬라이드11 슬라이드12 슬라이드13 슬라이드14슬라이드1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292호

 

2018년 주거환경관리사업「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주민공모 공고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1년 시작되어 77개 마을에서 주민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씨앗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민공동체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구체화하여 실행으로 옮기면서, 스스로 자립역량을 키우는 정착단계로 발돋움하기 위해 2018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 사업목적

주민공동체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며 자립역량 강화

지역기반 경제 활동 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 협동화 지원

□ 사업지역 :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된 주거환경관리구역 19개소

연남동, 시흥동(박미사랑), 길음동(소리), 방학동(방아골), 온수동(온수골), 도봉동(새동네), 신사동(산새마을),

개봉동(이심전심), 대림동1(한민족공동체), 응암(산골), 녹번(산골), 정릉1(정든), 정릉2(삼덕), 상월곡(삼태기)

휘경동(초록빛), 삼성동(돌샘행복), 미아2(양지), 신월5동(해오름), 대림2(조롱박)

※ 공동체활동비를 지원받지 아니하는 구역으로 한함

※ 성곽마을은 별도 공모 시행으로 사업지역에서 제외

□ 사업기간 : 협약체결 후 ~ 2018. 11. 30.()

□ 지원규모

● 지원총액 : 72,000천원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12,000천원 내외 (경상보조 7백만 내외, 자본보조 5백만 내외)

지원예산 종류

- 경상보조 :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진행비

- 자본보조 : 시설비(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1. 공모분야

□ 공모분야 : 주민-전문가-자치구가 함께하는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시

– 주민 생산품 제작, 판매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생산품 제작, 판매 활동 등

– 간이텃밭 조성을 통한 농산물 재배 등

– 공동부엌 조성을 통한 마을밥상 운영 등

– 쓰레기 분리 수거,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 마을 탐방로 조성, 안내판 설치 후 마을 해설사 운영 등

– 마을간 릴레이 장터 시설 마련하여 장터 운영 등

  1. 신청자격

□ 자격조건 :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된 주거환경관리구역 주민공동체운영회

※ 공동체활동비를 지원받지 아니하는 구역으로 한함(공모사업 선정 시 중단가능)

※ 성곽마을은 별도 공모 시행으로 사업지역에서 제외

□ 제외대상

1)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단체

2) 최근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1. 사회적경제분야 전문가 1:1 컨설팅(자문) 필수

□ 목적 :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실현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가 구체적 계획수립에 도움

□ 자문내용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구체적 계획 등 사업전반

□ 신청기간 : 공고일 ~ 2018년 6월 29일(금)

□ 자문기간 : 2018년 6월 14일 ~ 29일(금)

- 자문신청은 선거일 이전 가능, 전문가 자문은 선거일 이후 진행

- 자문기간 이후 추가자문은 개별 보조사업계획(예산계획 등)에 포함하여 진행

□ 신청방법 : 이메일신청(hmys1214@seoul.go.kr) 후 전문가 매칭, 컨설팅 제공(3회 내외)

사업개요(마을명,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규모, 주요내용 등), 연락처 기재 후 이메일로 신청

신청분야에 맞춰 사회적경제분야 전문가 매칭

□ 제출서류 : 운영결과 보고서(주민이 사업계획에 포함제출), 활동일지(전문가 제출, 일별)

 

  1. 사업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제안서 1부

□ 제출기간 : 2018년 72() 10:00~17:00 도착분까지

※ 접수 마감 이후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해당 자치구 주거환경관리사업 담당부서 방문 및 우편 제출

□ 서류보완 : 제안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경우 2일 이내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 제출 철회로 간주

 

  1. 사업선정 심사 및 심사결과 발표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예산계획, 공공성, 자치구 의견 등을 평가

사업계획

가) 총 괄 :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예시 주민회의→시설조성→운영 등)하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

나) 유지관리 : 유지관리 방법 작성

다) 주민참여도 : 주민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예산계획 : 예산계획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작성되고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의 공공성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

자치구 의견 : 사업의 필요성 및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자치구 의견 첨부

□ 심사방법 : 별도 심사위원회 개최(보조금심의위원회)

□ 결과발표 : 2018년 7월 중(예정)

□ 발표방법 : 개별 통지 및 자치구 공문시행

 

  1. 사업선정자 제출서류 (사업지원 결정 공지 후 14일 이내, 추후 안내)

□ 실행계획서(월별 지출계획 포함),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 작성 제출

□ 통장사본 : 협약체결 시

 

  1. 사업선정 주민(단체)는 반드시 회계교육 이수

□ 교육시기 : 공모사업 선정 후 (7월 중)

□ 교육대상 : 선정된 공모사업 대표자, 회계담당, 자치구 담당

□ 교육내용 : 회계처리기준, 정산 요령 등

 

  1.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추후 안내)

□ 일 정 : 7월중, 상세 일정·장소는 추후결정

□ 대 상 :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한 후 ‘회계교육’을 이수한 팀

□ 구비서류 : 실행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 통장 등

□ 교부방법 : 실행계획서, 회계교육 참석 확인후 자치구에서 보조금 월별 교부

 

  1. 사업평가 및 정산

□ 최종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자치구로 제출

최종보고서 1부

정산보고서 1부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기타사업결과물 (각종 유인물, 자료집, 사진, 동영상, 언론보도자료 등)

□ 정산 시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환수

  1. 유의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철회

□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

□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보조금 환수

  1.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2133-7252

동대문구

도시전략과

2127-4981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과

2241-2215

강북구

도시재생과

901-2573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2091-2472

은평구

주거재생과

351-7357

마포구

자치행정과

3153-8314

양천구

균형개발과

2620-3502

구로구

도시재생과

860-2519

금천구

마을자치과

2627-1992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2670-3537

관악구

도시재생과

879-6461

 

 

공고문및신청서 다운로드 >> 클릭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