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별 최대 3곳 신청 가능… 국비 40%, 지방비 60%(시비 90%, 구비 1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 갖추고 집값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 한해 신청 원칙
- 국비투입지역, 서울형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전면철거방식 사업지 등 제외
※ 국비투입지역 :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
※ 1단계 활성화사업지역 : 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 시 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 국토부 검증 후 8월 말 최종 선정지 발표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 및 권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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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광역지자체 선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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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
일반근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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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저층 주거밀집지역 |
골목상권과 주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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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면적 |
5만㎡내외 |
5~10만㎡ 내외 |
10~15만㎡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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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간 |
3년 |
4년 |
4년 |
※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방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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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리동네 살리기 |
주거지원형·일반근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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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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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
125억원 |
2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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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한도 (40%) |
50억원 |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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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비 |
계 (60%) |
75억원 |
1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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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비 매칭의 90%) |
67.5억원 |
13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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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지방비 매칭의 10%) |
7.5억원 |
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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