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1041호
제7기 ‘서울시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공고
공공건축물의 품격 제고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젊고 유능한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입·시행중인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 2018년 ‘제7기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 분야 : 신진건축가, 중진건축가, MP(총괄계획가)
※ 신진건축가는 공고일 기준 만45세 이하 (※ 1972.04.27. 이후 출생자)
나. 모집 인원 : ○○명
2. 서울시 공공건축가 주요업무 및 역할
가.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또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나.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 자문
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 가능
4. 응모자격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
다.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선정 심사 시 우대사항
-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서울특별시 건축상, 한국건축문화대상,
젊은 건축가상,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등 수상자
- 국제현상공모 당선, 국외수상사례 등 주요 수상 실적
- 공공기관 발주 사업 유경험자 및 준공 실적 우수자 등 공공기여 가능성 여부
-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 참여자(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등)
- 여성 기업으로 등록한 여성건축사
6. 공공건축가 선정 시 중복 활동 금지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의 중복활동 제한
7.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5. 14. (목) ~ 2018. 5. 24. (목) 18:00 까지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 응모원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내려 받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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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 전자우편 : publicarchitect@seoul.go.kr
(2017. 5. 24.(목) 18:00까지 접수되는 신청서까지 인정)
※ 접수 후 접수처 확인 메일 발신(1주일 내 확인메일 미 수신 시 유선 연락 필수)
※ 접수 시 전체 첨부 파일(별첨1~5)은 압축하고, 총 용량은 20MB 이내
※ 서울특별시 전산보안정책으로 hotmail, 구글드라이브 등 웹하드 전송 불가
※ 메일 제목 및 첨부 파일명은 “2018 공공건축가 OOO(응모 지원자 성명)”으로 표기
8. 제출서류 (첨부 양식 참조)
가. 응모원서(아래한글), 자기소개서(아래한글), 자기소개서 요약본(엑셀) 각 1부
나. 실적증명서 (A4 3장 이내)
※ 연임대상 공공건축가의 경우 응모원서만 제출
※ 학력, 자격증, 수상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사본 제출
※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확인증 사본 제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서울시 공공건축가’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02-2133-7630, 76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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