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15일부터 접수 - 최대 2억 원, 최장 6년 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 정도 금리로 저렴 융자 - 15일부터 국민은행 지점에서 상담 가능…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통해 신청 -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결혼 5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자 대상 |
□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15일부터 접수 시작한다.
□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5%p) 낮췄다.
□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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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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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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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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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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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 |
대출한도 및 주택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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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포털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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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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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추천서 발급 (청년주거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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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협약은행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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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
지원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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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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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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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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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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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행* |
□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다.
□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뜻을 모으고 지난 4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부담이 약1.5%p 줄어들게됐다.
○ 서울시는 대출금의 최대 연1.2%p의 이자를 은행에 대납하며, 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기준(임차보증금 한도 확대 및 보증비율 확대 등)을 완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인하하였다. 국민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가 저렴한 신규상품을 출시하였다.
□ 대출금은 최대 2억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가 달라지며 4천이하는 1.0%p, 4천초과 8천이하는 0.7%p 지원되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0.2%p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 혼인 5년이내이거나 6개월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이하인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 - 이자지원기간 : 2년 (최초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 가능) ※ 단, 출산, 입양 등으로 가족구성원 변경 시 추가 2년지원가능 - 이차보전금리 : 최대 연1.2%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1.0%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0.7%p ※ 추천서 발급일 기준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연0.2%p 추가지원 |
※ 은행의 내부규정에 적합지 않을 경우(개인신용도 등) 대출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없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 걸음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자체 최초 _신혼부부 임차보증금_ 15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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