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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시민누리공간 활성화 사업 공모 공고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과
문의
2133-8625
수정일
2018.08.29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988호

 

2018년도 시민누리공간 활성화 사업 공모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 활용도가 낮은 공공장소를 시민 중심의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시민누리공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공간을 발굴하고 활성화시킬 시민 주도의 참신하고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모임·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누리공간’ : 순 우리말 ‘누리다’와 시민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공공공간’의 합성어

 

 

  1. 4. 17.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내용

○ 시민의 생활속에서 재발견이 필요한 공공공간이나 기존의 기능을 상실해 새로운 활용방안의 구상이 필요한 서울시내 공공공간을 발굴하고,

 

- 대상지역 : 서울시내 19개 자치구 공공공간

구분

소재지

상설

성북구

길음동 길음시장 앞 지하보도내 누리공간(22×6m)

비상설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내 공공공간 전체

 

※공공공간 예시 : 고가도로 하부, 공공공지, 공원, 오래된 역사시설, 일반에게 개방되는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지역內 유휴공간(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마을활력소) 등

 

○ 공간의 지리/문화/사회적 특성 등을 활용·특화하여 해당 공간 활용도 제고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상업적 성격을 띄지 않고, 지역주민이 함께 누릴수 있는 문화, 환경, 놀이, 마켓 등의모든 프로그램 가능

  1. 응모자격 :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력이 있는 5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
  2. 사업기간 : 8~11월 중 희망기간 ※ 상설 시민누리공간(길음) : 7~12월
  3. 지원규모 : 공간별 1백만원~10백만원 내외 (*20개 내외 선정 예정)

○ 지원내용 : 사업 운영관련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소규모 수선비 등

  1.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5.16.()~5.18.() 09:00~18:00

○ 제출방법 :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11층)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등기우편 접수한 것과 동일한 파일을 이메일로 동시 제출 (sej0616@seoul.go.kr)

 

※ 등기우편은 5.18.(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등기서류의 배달여부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접속 후「등기번호로 조회」란에서 조회가능

 

※ 일반상담 등 제출서류 작성방법 문의 : 재생정책과 신은정(☎ 2133-8625)

※ 제출서류 미비로 보완요구시 3일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미보완시 접수철회로 간주

○ 제출서류: ① 공모 신청서(붙임 1) ② 모임(단체) 소개서(붙임 2)

③ 공간(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계획서(붙임 3)

 

  1.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시·자치구) / *필요시 현장조사, PT 또는 인터뷰 진행

○ 심사내용 : 심사기준에 의거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조건 결정

○ 심사항목 : 실행역량, 필요성, 공익성, 시민참여공감대, 현실성 등

 

 

심사항목

심사내용

실행역량

추진 일정에 맞추어 제안된 공간기획을 실행 가능

필 요 성

기존에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공간 활성화

지역 간 단절 극복 및 지역사회의 요구 진단과 분석

공 익 성

누구나 함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해당 지역사회의 편익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내 타 공익활동등과 연계

시민참여

공 감 대

공간기획서 작성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도 및 실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시민참여

현 실 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재정자립 가능성 (※ 자부담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1. 심사결과 발표 : 6월 중순 *개별 통보 및 서울시홈페이지 게시

 

  1. 기타 특이사항

 

○ 지원사업을 위하여 제출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 보조금 목적 및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은 전액 환수조치

 

○ 사업비 편성 세부 기준은 「붙임1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우리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함.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함.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하였을 때

  1.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 재생기반팀(☎ 02-2133-8625)

 

 시민누리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 공고문.(수정)_추가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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