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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안)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열람
-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 땅값조사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가능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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