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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고시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문의
2133-8643
수정일
2018.08.1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88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189호(2015.12.10.)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붙임 1.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고시문 1부.( 서울시보(269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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