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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교부) 청산금 지급안내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의
02-2133-4647
수정일
2018.01.11

대전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교부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청산금을 교부할 것을 수회에 걸쳐 통지하였으나,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미교부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가. 공고내용 : 대전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교부) 청산금 지급 안내

나. 공고기간 : 2018.1.9 ~ 2018.1.23.

다. 공고장소 :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대전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지급 안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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