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교부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청산금을 교부할 것을 수회에 걸쳐 통지하였으나,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미교부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가. 공고내용 : 대전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교부) 청산금 지급 안내
나. 공고기간 : 2018.1.9 ~ 2018.1.23.
다. 공고장소 :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대전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지급 안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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