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합니다.
2017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조성반)
붙 임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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