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7 희망돋움사업 공모 공고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의
02-2133-7167
수정일
2017-08-0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728호

도시재생 공감대형성 및 참여확대를 위한 희망돋움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희망지사업」이전 서울시 각 지역 주민의 도시재생 공감대형성 및 참여확대를 위한 「2017년 희망돋움」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주민모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희망돋움1

  1. 공모내용

 ◊ 주민모임의 역량·성숙도, 발전가능성에 따라 단계별 순차지원

     - 1단계(주민모임 형성·확대)사업 대상 주민모임 선정 후 사업결과에 따라 2단계

       (소규모 주민제안 사업)사업 대상자 선정

 ◊ 단계별 사업내용

     - 1단계(주민모임 형성·확대) : 20개 주민모임 이내

       • 제안내용 : ①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기획·실행

                         ② 주민모임의 구성 및 운영, 의사결정 구조 확립

                         ③ 도시재생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탐방 프로그램 기획·실행 등

       • 지원금액 : 사업지당 300만원 이내

      - 2단계(소규모 주민제안 사업) : 1단계 사업자 중 심사를 통해 선정

       • 2단계 사업대상 주민모임은 1단계 사업의 종료 후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추진

         과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예정

       • 제안내용 :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민제안사업 기획·실행

       • 지원금액 : 사업지당 500만원 이내

 ◊ 사업기간 : 2017년 9월~2018년 5월

     - (1단계) 2017.9월~12월(3개월), (2단계) 2018.2월~5월

     ※ 2단계 사업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신청자격

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지가 높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 ‘16년 희망지사업·희망돋움사업 기추진 주민모임 참여가능

     ※ 본 사업은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주민모임의 형성·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단체 없이 주민모임만 지원가능함

    <사업신청 제외대상>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 종교적 단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 지역에 기반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 등이 포함된 제안사업
     3. 사업추진 절차

그림1

  1.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7.8.23.(수), 09:00~18:00

 ◊ 제출서류

     - 제출서식 1의 “2017 희망돋움사업 신청서” 5부 방문접수 후 원본 스캔파일(PDF, 직인포함)

       이메일 별도 접수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 방문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45) 익스체인지서울빌딩 12층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희망돋움사업팀

     - 이메일 접수(원본 스캔파일) : surc@surc.or.kr

 ◊ 접수안내 : 02-6929-3266

  1. 사전 상담 지원

 ◊ 희망돋움사업의 추진 절차, 사업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신청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담당자가 직접 현장설명회 및 찾아가는 사전 상담 진행

 ◊ 사전 상담 신청은 사전 상담 신청서(제출서식 3)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이메일 접수

  1.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 심사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면접 심사

 ◊ 심 사 일 : 2017년 8월 25일(금)

 ※ 구체적인 평가일정 및 방법은 주민모임대표자를 통해 공지

 ◊ 선정발표 : 2017년 8월 29일(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예정

  1. 활동가 선정 및 파견

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17년 희망돋움사업에 선정된 주민모임의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활동가를 선정 및 파견함

 ◊ 지원자격 : 도시재생관련 교육을 이수 또는 주민조직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자

     - 도시재생교육은 서울시가 주관 지역재생활동가 교육, 도시재생 활동가 포럼에 한함

       ※ 주민모임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함(주민모임 구성원 등)

 ◊ 지원방법 : 제출서식 2. 활동가 이력서 및 활동계획서 작성 후 방문제출

       ※ 접수처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4. 신청기간 및 방법 참고)

 ◊ 신청기간 : 2017년 8월 23일(수) 09:00~18:00까지

 ◊ 면접심사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선발인원 : 총 4명 내외(주민모임의 신청·접수에 따라 선발인원을 조정 가능)

 ◊ 활동기간 : 희망돋움사업 운영기간 중

 ◊ 활동내용 : 선정된 주민모임 운영지원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별 홍보

     - 주민모임 형성 및 확대를 위한 활동 계획수립 및 활동지원(행정·회계 등)

     -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에 맞춰 주민모임의 다양한 활동 지원 등 심사를 통해 선정된 활동가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위촉

     - 관련기준 및 근거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

  1.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 선정된 주민모임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 협약 체결 후 주민모임별 회계담당자의 보조금 사용·관리 교육 별도 시행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에 따라 주민모임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조금 신청시 지급

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를 별도의 안내에 따라 제출

  1. 유의사항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사업계획 및 예산은 [붙임.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희망돋움사업 보조금은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로 선정된경우 협약체결을 거쳐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보조금액이 결정된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교육시 안내한 별도기준에 따릅니다.

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주민모임의 대표 및 활동가 등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 교육일정은 사업대상 주민모임 선정 후 개별 공지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02-6929-3266)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서식 1부, 사업비 편성기준, 사전상담 신청서 1부. 끝.

 

2017희망돋움 공고문 및 사업비편성기준

제출서식 1 2017 희망돋움사업 신청서

제출서식 2 활동가 이력서 및 활동계획서

제출서식 3 사전 상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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