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7 희망돋움사업 공모 공고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의
02-2133-7167
수정일
2017.08.0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728호

도시재생 공감대형성 및 참여확대를 위한 희망돋움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희망지사업」이전 서울시 각 지역 주민의 도시재생 공감대형성 및 참여확대를 위한 「2017년 희망돋움」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주민모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희망돋움1

  1. 공모내용

 ◊ 주민모임의 역량·성숙도, 발전가능성에 따라 단계별 순차지원

     - 1단계(주민모임 형성·확대)사업 대상 주민모임 선정 후 사업결과에 따라 2단계

       (소규모 주민제안 사업)사업 대상자 선정

 ◊ 단계별 사업내용

     - 1단계(주민모임 형성·확대) : 20개 주민모임 이내

       • 제안내용 : ①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기획·실행

                         ② 주민모임의 구성 및 운영, 의사결정 구조 확립

                         ③ 도시재생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탐방 프로그램 기획·실행 등

       • 지원금액 : 사업지당 300만원 이내

      - 2단계(소규모 주민제안 사업) : 1단계 사업자 중 심사를 통해 선정

       • 2단계 사업대상 주민모임은 1단계 사업의 종료 후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추진

         과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예정

       • 제안내용 :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민제안사업 기획·실행

       • 지원금액 : 사업지당 500만원 이내

 ◊ 사업기간 : 2017년 9월~2018년 5월

     - (1단계) 2017.9월~12월(3개월), (2단계) 2018.2월~5월

     ※ 2단계 사업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신청자격

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지가 높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 ‘16년 희망지사업·희망돋움사업 기추진 주민모임 참여가능

     ※ 본 사업은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주민모임의 형성·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단체 없이 주민모임만 지원가능함

    <사업신청 제외대상>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 종교적 단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 지역에 기반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 등이 포함된 제안사업
     3. 사업추진 절차

그림1

  1.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7.8.23.(수), 09:00~18:00

 ◊ 제출서류

     - 제출서식 1의 “2017 희망돋움사업 신청서” 5부 방문접수 후 원본 스캔파일(PDF, 직인포함)

       이메일 별도 접수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 방문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45) 익스체인지서울빌딩 12층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희망돋움사업팀

     - 이메일 접수(원본 스캔파일) : surc@surc.or.kr

 ◊ 접수안내 : 02-6929-3266

  1. 사전 상담 지원

 ◊ 희망돋움사업의 추진 절차, 사업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신청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담당자가 직접 현장설명회 및 찾아가는 사전 상담 진행

 ◊ 사전 상담 신청은 사전 상담 신청서(제출서식 3)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이메일 접수

  1.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 심사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면접 심사

 ◊ 심 사 일 : 2017년 8월 25일(금)

 ※ 구체적인 평가일정 및 방법은 주민모임대표자를 통해 공지

 ◊ 선정발표 : 2017년 8월 29일(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예정

  1. 활동가 선정 및 파견

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17년 희망돋움사업에 선정된 주민모임의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활동가를 선정 및 파견함

 ◊ 지원자격 : 도시재생관련 교육을 이수 또는 주민조직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자

     - 도시재생교육은 서울시가 주관 지역재생활동가 교육, 도시재생 활동가 포럼에 한함

       ※ 주민모임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함(주민모임 구성원 등)

 ◊ 지원방법 : 제출서식 2. 활동가 이력서 및 활동계획서 작성 후 방문제출

       ※ 접수처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4. 신청기간 및 방법 참고)

 ◊ 신청기간 : 2017년 8월 23일(수) 09:00~18:00까지

 ◊ 면접심사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선발인원 : 총 4명 내외(주민모임의 신청·접수에 따라 선발인원을 조정 가능)

 ◊ 활동기간 : 희망돋움사업 운영기간 중

 ◊ 활동내용 : 선정된 주민모임 운영지원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별 홍보

     - 주민모임 형성 및 확대를 위한 활동 계획수립 및 활동지원(행정·회계 등)

     -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에 맞춰 주민모임의 다양한 활동 지원 등 심사를 통해 선정된 활동가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위촉

     - 관련기준 및 근거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

  1.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 선정된 주민모임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 협약 체결 후 주민모임별 회계담당자의 보조금 사용·관리 교육 별도 시행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에 따라 주민모임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조금 신청시 지급

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를 별도의 안내에 따라 제출

  1. 유의사항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사업계획 및 예산은 [붙임.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희망돋움사업 보조금은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로 선정된경우 협약체결을 거쳐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보조금액이 결정된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교육시 안내한 별도기준에 따릅니다.

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주민모임의 대표 및 활동가 등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 교육일정은 사업대상 주민모임 선정 후 개별 공지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02-6929-3266)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서식 1부, 사업비 편성기준, 사전상담 신청서 1부. 끝.

 

2017희망돋움 공고문 및 사업비편성기준

제출서식 1 2017 희망돋움사업 신청서

제출서식 2 활동가 이력서 및 활동계획서

제출서식 3 사전 상담 신청서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