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7.7.13.)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02-2133-8376
수정일
2017.07.13

Ⅰ. 개요

     1.기준의 의의 및 적용 3

     2. 기준의 기본원칙 4

     3. 수립절차 5

 

Ⅱ.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7

        1-1. 용도지역 조정 및 기반시설 확보 계획 9

        1-2. 획지계획 25

        1-3. 용도계획 33

        1-4. 용적률 및 인센티브계획 41

        1-5. 높이계획 73

        1-6.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 85

        1-7. 경관계획 103

        1-8. 특별계획구역 111

        1-9. 공공부문계획 121

        1-10. 주민참여 계획 131

 

     2.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37

        2-1. 단독주택지 보전·정비·관리형 139

        2-2. 공동주택 건립형 147

        2-3. 리모델링형 188

        2-4. 사전협상형 198

        2-5.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형 212

        2-6. 택지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222

        2-7. 기성상업지 환경정비형 228

        2-8. 관광숙박시설 건립형 236

        2-9. 준공업지역 252

        2-10. 개발제한구역 해제지 269

 

Ⅲ. 지구단위계획 운영 기준

     1.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심의 내용 278

     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검토 기준 290

     3. 경미한 변경 기준 300

 

 

붙임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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