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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가결

담당부서
시설계획과
문의
2133-8415
수정일
2017.05.15

□ 서울시는 2017. 5.11(목)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신금호역R 일부구간 도로확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을 “원안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1936년 12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최초 결정된 금호로에 대하여 그간의 변경된 도로 시·종점 및 4차로 확장 현황에 부합하도록 신금호역R 종점부를 41m 연장하고 해당 3차로 구간을 4차로 확장하여 도로의 연속성 확보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 또한, 금회 변경되는 도로확장 구간에 보도폭 추가 확충 및 지하철 출입구 신설로 보행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이동편의 증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금호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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