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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어린이공원 내 유수지(저류시설) 중복결정

담당부서
시설계획과
문의
2133-8408
수정일
2017.05.15

□ 서울시는 2017. 5.11(목). 2017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동작동 333-3번지 희망어린이공원에 유수지(저류시설) 중복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 희망어린이공원 인근 동작동 및 방배동 일부지역은 주변 지역 보다 지표가 낮아 2010년 4.4㏊, 2011년 5.7㏊가 침수되었던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수해방지를 위해 공원 및 도로 하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공원, 도로)을 중복결정하는 사항이다.

 

□ 이번에 결정된 저류시설은 폭 18.1m, 길이 51.7m, 높이 11.8m의 지하저류조로서 저수용량은 8,000㎥이며 2017년 상반기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거쳐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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