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1
수정일
2017-05-15

□ 서울시는 2017년 5월 10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본 대상지는 능동로(35m)변에 위치하고 도보로 100m 이내 건대입구역(지하철2호선, 7호선)이 입지해 있어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입지적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지하7층, 지상19층)이 신축될 예정이다.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3-2지구 특별계획구역(3,967.8㎡)을 3-2-A지구(2,560㎡)와 3-2-B지구(1,295㎡)로 분리하고 일부 부분편입된 토지(112.8㎡)를 3-3지구에 완전편입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을 변경하였으며, 그 중 3-2-A지구의 개발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 확폭 및 건축물내 공공시설 조성으로 약 22.7%를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역세권 특성 및 서울시 주택정책 등을 고려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 인근 대학생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 대상지는 2011년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시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되 었으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까지 용도지역 변경(결정)고시가 유보된 지역이다

    - 건축물내 공공시설은 향후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및 공동전시홍보관, 캠퍼스타운연계시설과 청년커뮤니티시설로 운영할 예정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지상3층은 공공에 기부채납하고 지상1층 및 8층 일부는 사용권 형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이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건대입구역 일대 역세권 중심지 기능 강화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엠바고 9시석간 1_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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