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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136호
장안평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장안평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장
공고문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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