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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평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의
02-2133-4641
수정일
2017.05.1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136호

장안평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장안평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장

 

공고문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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