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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신청서 서식(~4.21.)

담당부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102
수정일
2017.03.28

 

*신청대상 : 2009. 7. 1.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고시원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

*지원사항 : 스프링클러 설치비용(공사완료 후 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 완비필증' 확인 후 지원, 지원금액은 공사비내역서 검토 후 통보)

*지원조건 : 공사비 지원 후 5년간 고시워 실 임대료 동결(추후 개별 협약 체결)

*신청방법 : 고시원 운영자가 직접 붙임 서식을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건축과에 제출

※유의사항 : 건축법 또는 다중이용업 위반된 경우는 지원불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지원 신청서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건축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노후고시원-기초조사-서식

3-안전시설-설치-신청서서식

4-안전시설-공사완료-신고-및-공사비-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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