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117
수정일
2017.07.18

초고층 건축물의 승강기 설치 완화 적용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초고층 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

  • 건축법 제5조 제1항
  • 건축법시행령 제6조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

 

추진경과

  • `11.3.1. 서울특별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시행
  • `16.12.13. 서울특별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적용대상

  • 초고층건축물 : 50층 이상 또는 건물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

 

적용방법

  • 건축심의 및 인·허가시 적용여부 확인 - 설계적용기준 미이행시 심의상정 보류
  •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시 감리자의 이행확인서 제출

 

자료 다운 받기

20161213_초고층 승강기설치가이드라인(pdf)

20161213_초고층 승강기설치가이드라인_수정가능(hwp)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