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강서구 등촌13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12월 7일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 하였다.
□ 정비계획(안) 3만0772.04㎡부지에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 기 결정된 내용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정상한용적률 197%이하, 541세대(소형임대 26세대) 및 공공청사(등촌2동주민센터) 등을 공공기여하는 내용으로 변경 결정하였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통과함에 따라 정체되었던 이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며, 낙후된 주민센터의 건립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민센터 이용이 기대된다.
(엠바고 9시)(석간)5_강서구 등촌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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