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6년 11월 23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방학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원 세분시설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도봉구 방학동 717-1번지에 위치한 공원으로 주변이 주상복합건축물 및 다세대 주택등이 입지해 있으나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놀이시설 및 주민 휴식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원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공원에서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서울시는 금번 어린이공원 변경을 통해 공원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여 어린이들의 놀이·휴식공간 제공 및 어르신들과 같은 공간에서 세대 간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석간)(엠바고 9시) 2_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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