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
문의
02-2133-8382
수정일
2016.11.10

▣ 서울시는 2016년 11월 9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본 대상지는 명동관광특구 내 위치하여 기존에도 호텔과 업무시설로 운영중에 있는 곳으로 인근에 을지로입구역(지하철 2호선)이 입지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금번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대상지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아울러, 보행량이 많은 대상지 후면에는 시민들이 언제라도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424㎡의 공개공지 조성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가로변으로 판매시설을 배치하여 가로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서울시는 금번 결정에 따른 지하7층 ~ 지상23층(관광숙박시설 지상8층 ~ 23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통해 총 455실의 객실을 공급함으로써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명동지역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해당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간)(엠바고 9시) 1_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변경)(안)_수정가결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