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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미집행학교시설 폐지 결정

담당부서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
문의
02-2133-8412
수정일
2016.10.28

□ 서울시는 2016년 10월 19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학교설립계획에 의거 성동구 성수동1가 5-10 일대 사유지에 학교시설이 결정됐으나 지역적 변화 및 학생 수요 감소에 따른 학교설립이 취소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서울시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일반부지의 미집행학교시설에 대하여 일괄해제토록 하여 자치구 입안 절차를 걸쳐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 금번 결정으로 학교시설로 묶여있던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이 가능해져 낙후됐던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간)(엠바고 9시)3_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안) [미집행학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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