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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02)2133-8380
수정일
2016.10.13

▣ 서울시는 2016년 10월 12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서교동 371-19번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대상지에 건립된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대상지는 홍대 주변에 위치해있고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그리고 6호선 상수역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편리하여 젊은층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서 금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지하4층, 지상15층, 객실 104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건축계획적인 면에서는 전면공지를 조성하여 이면가로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이면가로와 전면대로 사이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1층에는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하여 이면가로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 본 관광숙박시설은 201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젊은 층과 개별 배낭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양한 형태의 트렌디한 객실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정보교류시설을 배치하여 여행객의 감성과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홍대 주변 문화예술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석간)(엠바고 9시) 2_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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