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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02)2133-8384
수정일
2016-09-29

☐ 서울시는 2016년 9월 28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 위 치 : 구로동 602-5번지 및 신도림동 642번지 일대

▸ 면 적 : 1,071.585.2㎡

▸ 용도지역 :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3개의 특별계획구역 지정(신도림역 주변, 구로역 주변, 구로역앞 사거리)

☐ 금번 재정비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지난 2008년 재정비에 이어 두 번째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서남권 생활권계획중 구로 지구중심 조정과 주변 준공업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등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계획이 실현되지 않은 구로역 주변 준공업지역과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저개발 주거지역에 대한 계획 실현성을 제고하고자 주민 의견 및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하였다.

- 구로지구중심 조정(현재 수립중인 서남권 생활권계획 내용 반영) : 신도림역 남측 상업지역→ 구로역 일대

☐ 금번 주요 결정내용으로는 주민의 적극적 의견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변지역(준공업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구로동 496-16번지 일대 저층 주거지역(제2, 3종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였으며,

☐ 저개발 준공업지역 및 주거지역 9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현황, 토지소유관계,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획지계획 조정 및 획지분할 가능선을 계획하였다.

☐ 또한, 오랫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구역(2008년 신설)은 개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하고, 준공업지역에 맞는 산업・업무기능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등의 산업용도를 권장용도로 계획하였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일부 저개발지의 정비 촉진과 구로지구중심을 포함한 구로역 주변에 대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간)(엠바고 9시) 3_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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