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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명일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조건부가결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02)2133-8327
수정일
2016.08.18

□ 서울시는 2016.08.17.(수)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동구 명일동 353-2 필지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건에 대하여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5호선 굽은다리역과 연접하고 공항버스 정류장이 전면에 있는 대중교통여건이 양호한 위치로,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용적률 특례규정에 의해 352.00%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아 연면적 6,703.29㎡, 객실규모 134실의 관광호텔이 지어진다.

□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면부 저층 주거지역을 고려한 건축물의 층고 조정 및 공개공지의 개방성 확보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조건부가결” 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강동구 일대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서울 동남권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간)(엠바고 9시) 2_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심의(명일동 관광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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