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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공동위 통과

담당부서
시설계획과
문의
02)2133-8419
수정일
2016.07.28

□ 서울시는 2016. 7. 27(수) 2016년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삼청동 산2-28번지 일대 남북회담본부를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 남북회담본부는 건축 된지 45년이 지난 노후 시설로 그동안 안전사고 우려 및 비효율적인 내부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시설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보수가 불가능 하였다.

□ 금번 도시관리계획(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은 공공청사(남북회담본부)의 정형화가 가능한 최소 범위로 와룡근린공원을 일부해제(25,158.2㎡)하고 공공청사로 결정(22,700㎡)한 것으로 현재의 남북회담본부 건축규모(건폐율 7%, 용적률 19%, 높이 3층)로 공공청사의 건축물 범위를 결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증축을 억제하여 주변지역의 임상보호가 가능토록 하였다. 더불어, 공원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은 안산도시자연공원 인접지(36,099㎡)에 지정할 예정이다.

 

(석간)(엠바고 9시)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공동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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