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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담당부서
시설계획과
문의
02)2133-8406
수정일
2016.07.28

☐ 서울시는 2016년 7월 27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청장이 결정요청한「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2001.1월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으로 용산민자역사가 건설되어2001. 7월 용산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용산의 중심지이며 KTX호남선의 시종착역으로써 이용객 증가와 면세점 입점, 최근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많은 상권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 이러한 지역 특성과 여건변화에 따라 용산역 일대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와 용산역 이용객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용산민자역사를 증축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으로써, 용산민자역사 증축에 따라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고용인구 증가,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다.

☐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한 주요 결정내용은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물의 용도(불허·권장용도)를 결정하였으며, 증축 연면적의 10%에 해당하는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용산역 중심으로 보행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편의기능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였다.

☐ 서울시는 금번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용산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로 용산역 중심의 보행축 강화와 경제활성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간)(엠바고 9시)용산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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