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등 2개소 해제

담당부서
도시활성화과
문의
02)2133-4644
수정일
2016.07.21

□ 서울시는 영등포구 양평동5가5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등 2개소에 대한 해제 안건을 7월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다.

□ 양평동5가5번지 일대 2개소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은 수년간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슬림화 방지 및 주민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며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 일몰제 적용시점(‘15.1.31)전까지 미시행된 정비예정구역으로 영등포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 위 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 중으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등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석간)서울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등 2개소 해제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