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6년 7월 13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천구청장이 결정 요청한「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1996년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 온 목동오거리(192,743.0㎡) 일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장기간 침체된 목동 로데오거리의 활성화와 국회대로 친환경 공간 조성 등 변화된 지역여건에 대응하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다.
(석간)(엠바고 9시)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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