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20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안) 수...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02)2133-8385
수정일
2016.06.23

□ 서울시는 2016년 6월 22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영등포동3가 20번지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대상지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17항에 의거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17항에 의하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내에서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조례상 용적률의 20% 범위내에서 용적률 완화 가능

□ 당해 사업지는 경인로(35m)와 영등포역(지하철 1호선) 인근 이면부에 위치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주변으로 타임스퀘어, 영등포시장 등이 입지해 있어 관광객의 숙박시설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하4층 지상13층 규모의 관광호텔 건립을 통해 총 160실의 객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대상지 동측과 북축 이면도로변에 추가 건축선 후퇴를 통한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열악한 도로 통행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가로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간)(엠바고 9시)2_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20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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