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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수정가결 ”

담당부서
도시관리과장
문의
02)2133-8380
수정일
2016.06.23

▣ 서울시는 2016년 6월 22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서구 내발산동 755-2 주유소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해당 토지는 택지개발사업 전부터 주유소를 운영한 곳으로서 택지개발사업 진행시 기존 용도를 존치시켜 주유소용지로 지정되었으나,

운전교습학원, 자동차 정비공장 등 주변부의 자동차 관련시설이 감소되는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주유소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 주변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주유소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인근 공동주택단지와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또한 용도가 주유소용지에서 근생용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조경 등으로 차단되었던 동선을 연결하여 지역 주민 접근성을 높였고, 간선도로(남부순환로)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서울시는 금번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대상지의 주민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간)(엠바고 9시)1_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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